국토교통부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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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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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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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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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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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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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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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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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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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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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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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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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건축사보의 신고 등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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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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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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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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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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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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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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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