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적용 범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43건3059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이하 "항공사"라 한다)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2. "증대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국토교통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국토교통부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국토교통부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국토교통부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국토교통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 외부비용
국토교통부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국토교통부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
국토교통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건축사보의 신고 등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국토교통부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