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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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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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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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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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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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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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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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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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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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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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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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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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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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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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7. 「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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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택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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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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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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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