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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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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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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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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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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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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 "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 "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5. "횡단경사(橫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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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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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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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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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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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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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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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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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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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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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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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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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