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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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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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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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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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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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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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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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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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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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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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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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삭제 3. 삭제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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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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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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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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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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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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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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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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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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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