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다.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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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다.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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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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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이란 선로에서 운전하는 열차 외의 전동차ㆍ궤도시험차ㆍ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5. "운전보안장치"란 열차 및 차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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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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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5.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6.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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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수성알파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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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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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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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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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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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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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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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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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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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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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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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