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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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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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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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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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