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1
법제처 직제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