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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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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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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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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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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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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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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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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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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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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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