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0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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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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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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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