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0.1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제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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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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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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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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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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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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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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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