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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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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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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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행정작용 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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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입법활동의 기준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