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8
행정기본법법제처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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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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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정보의 범위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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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