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
행정기본법 시행령법제처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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