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0.16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제처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률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