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률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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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률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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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정보의 범위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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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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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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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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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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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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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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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