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2건3724ms · 전문검색
법무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법무부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
법무부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법무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법무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법무부
입력ㆍ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란 후견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후견등기기록"이란 한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
법무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
법무부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무부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법무부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법무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법무부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