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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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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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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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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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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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정원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