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4051ms · 전문검색
법무부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법무부
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2. "국내이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법무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법무부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법무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법무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다른 법률의 적용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