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검사의 대상 등)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