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5.28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204ms · 전문검색
법무부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