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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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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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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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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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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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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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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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또는 후견계약의 위임인(이하 "후견계약의 본인"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후견등기관"이란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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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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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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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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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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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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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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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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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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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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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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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