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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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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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수형자이송"이라 함은 국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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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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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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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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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