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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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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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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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수표 요건의 흠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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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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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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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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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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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금지)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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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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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