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4.2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