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6.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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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