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2.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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