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0.31
공익신탁법법무부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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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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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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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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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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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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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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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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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