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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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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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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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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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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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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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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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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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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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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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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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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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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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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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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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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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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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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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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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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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교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