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3.17
특별감찰관법법무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지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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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지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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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