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근무화는 단화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건392ms · 전문검색
법무부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근무화는 단화와
법무부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법무부
선박은 제외한다. 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법무부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면규정의 준용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무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11. 한국국제협력단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법무부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자격 제4조(보증인의 ...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법무부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3조(공조조약과의
법무부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법무부
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법무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법무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