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무부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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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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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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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