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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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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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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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지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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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