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28
법교육지원법법무부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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