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법무부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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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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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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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등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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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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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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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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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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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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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