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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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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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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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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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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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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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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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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 증빙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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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검찰사무보고 보고대상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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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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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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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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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행정문서의 분류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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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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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수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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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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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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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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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재정능력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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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