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2.2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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