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0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연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국처분 통지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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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연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국처분 통지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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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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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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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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