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2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무부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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