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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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법무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심의회 위원장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