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2.18
민사소송비용법법무부
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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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법무부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