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입목에 관한 법률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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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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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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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