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6.12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제2조(저당권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