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4건1264ms · 전문검색
법무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법무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법무부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제2조(저당권이
법무부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법무부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법무부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법무부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