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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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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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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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