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 ...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법령법령2020.10.20
집행관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법령법령2020.02.0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법령법령2020.12.08
신탁법 시행령법무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법령법령2020.02.04
보안관찰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법령법령2020.02.0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무부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법령법령2020.10.20
소년법법무부
직능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보호의 대상과 송치
법령법령2020.06.0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법령법령2020.12.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행정청"이란 ...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법령법령2020.02.04
민사조정법법무부
제3조(관할법원)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법령법령2020.10.2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법령법령2020.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법무부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등"이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2. "피해인정재산 ...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법령법령2020.04.2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법무부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찰위원회의 임무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법령법령2020.10.20
교정공제회법법무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법령법령2020.02.18
밀항단속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법령법령2020.03.2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법령법령2020.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법령법령2020.12.3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법무부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①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 한다)로 한다
법령법령2020.01.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법무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법령법령2020.04.07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승진임용의 방법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