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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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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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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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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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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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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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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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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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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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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