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1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법무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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