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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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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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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2.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등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 형성된 재산(불법정치자금등이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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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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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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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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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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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