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2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ㆍ관리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문서(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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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ㆍ관리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문서(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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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